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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다올 투자증권

다올 투자증권 실물 입출고 이용시간 및 수수료

by ΑΒΕΟΜ 2022. 9. 7.

다올 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물 입출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실물 입고는 08시부터 14시까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실물 출고는 08시부터 10시(당일 오후 2시 이후 수령)까지 이용 가능한데, 건당 5,000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올 투자증권 실물 입출고

 

  • 전자증권 대상증권
구분 내용
의무 적용 상장증권 / 집합투자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 조건부자본증권 / MBS 및 SLBS
선택 적용 비상장증권(신주인수권증권 및 증서 포함)
적용 제외 CP(기업어음) / 투자계약증권 / 합자회사 출자지분 등

 

  • 전자증권 실물 입출고 제한

전자등록되지 않은 예탁증권에 한하여 실물 입출고가 가능하며, 비상장증권 등은 입출고 가능 여부(전자등록 여부)를 지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자등록 된 증권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고객이 직접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특별계좌에서 다올 투자증권의 위탁계좌에 계좌대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전자증권 시행 후 전자등록 주식을 예탁하지 않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계좌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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