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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다올 투자증권

다올 투자증권 유가증권대체 이용 방법

by ΑΒΕΟΜ 2022. 8. 11.

다올 투자증권에서 당사 계좌간 유가증권 대체와 타사 계좌 유가증권 입고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유가증권대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계좌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 유가증권 대체 및 입출고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계좌간 유가증권 대체 : 07시 ~ 18시
  • 타사 계좌 유가증권 입고 : 08시 ~ 16시
  • 실시간 타사대체(CCF) 출고 : 08시 ~ 16시

 

타사 대체 출고 신청은 평일 08시부터 16시까지 가능한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불가하며, 당일 출고 처리되고 평일 16시 이후 신청 시에는 익영업일 출고 처리됩니다.

당사 계좌간 유자증권 대체

대체 가능한 유가증권은 주식(거래소 / 코스닥 / 제3시장)과 ELW, 그리고 채권 종목에 한하며, 홈페이지(온라인업무 > 서비스신청 > 출고/대체신청 > 계좌간 유가증권대체) 또는 HTS(계좌간 유가증권 대체)에서 가능합니다.

타사 계좌 유가증권 입고

타증권사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 또는 채권을 다올 투자증권 계좌로 옮길 수 있는데, 타사 계좌 유가증권 입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올 투자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다올 투자증권 계좌가 있거나, 개설이 완료되면 기존 거래 증권사에 방문하여 타사 대체(출고) 신청을 하시면 기존 거래 증권사 계좌로부터 다올 투자증권 계좌로 입고 처리됩니다.

 

기존 거래 증권사 방문시 해당 증권사의 증권카드와 거래인감을 지참해야 하고 증권사별로 타사 대체출고 업무처리 가능시간 및 방법,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타사대체 유가증권 출고

다올 투자증권에 보유 중인 주식 또는 채권을 타사 계좌로 옮기는 것으로, 온라인 타사대체 출고 및 신청의 경우 상대 증권사의 동일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및 출고 완료 후 상대 증권사에 입고 확인을 해야 하고 지점 방문 시에는 동일명의 또는 타명의 대체 출고 모두 가능하며, 타사 대체는 매수 후 결제가 이행된 종목에 한합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타사대체 유가증권 출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과 법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수수료는 개인과 법인 모두 건당 2,000입니다.

 

  • 개인
구분 CCF 가능 증권사 CCF 불가 증권사
홈페이지 온라인업무 > 서비스 신청 > 출고/대체 신청 > 실시간 타사대체(CCF) 출고 온라인업무 > 서비스 신청 > 출고/대체 신청 > 실시간 타사대체(CCF) 출고 화면 중간 부분의 '타사대체 출고신청 이동'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HTS [6185]실시간 타사대체(CCF) 출고 [6185]실시간 타사대체(CCF) 출고 화면 중간 부분의 '타사대체 출고신청 이동'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 법인
구분 처리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업무 > 서비스 신청 > 출고/대체 신청 > 실시간 타사대체(CCF) 출고 화면 중간부분의 '타사대체 출고신청 이동'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HTS [6185]실시간 타사대체(CCF) 출고 화면 중간 부분의 '타사대체 출고신청 이동'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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