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개인(본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또는 법인(대표자 본인 / 대리인) 모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점 계좌 개설
다올 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하기 전,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고 평일 08시부터 16시까지 영업점에 방문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계좌 종류 및 부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 서류 |
개인 | - 본인 :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or 서명)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기타 대리인 : 본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 인감증명서 / 거래인감 |
법인 | - 대표자 본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3개월 이내 법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 /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 주주명부 등 지분율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신규 온라인 거래(HTS / MTS / ARS) 약정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인터넷 발급분 유효기간은 90일(열람용은 효력없음)이며, 실명확인번호 뒷자리가 '*'로 표시가 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개설이 가능한 상품은 '주식위탁 / 선물 및 옵션 / 수익증권 / 신연금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CMA / 코넥스 전용'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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