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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다올 투자증권

다올 투자증권 지점을 통해 계좌 개설 방법

by ΑΒΕΟΜ 2022. 7. 19.

다올 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개인(본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또는 법인(대표자 본인 / 대리인) 모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점 계좌 개설

 

다올 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하기 전,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고 평일 08시부터 16시까지 영업점에 방문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계좌 종류 및 부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 서류
개인 - 본인 :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or 서명)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기타 대리인 : 본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 인감증명서 / 거래인감
법인 - 대표자 본인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3개월 이내 법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 /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 주주명부 등 지분율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규 온라인 거래(HTS / MTS / ARS) 약정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인터넷 발급분 유효기간은 90일(열람용은 효력없음)이며, 실명확인번호 뒷자리가 '*'로 표시가 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개설이 가능한 상품은 '주식위탁 / 선물 및 옵션 / 수익증권 / 신연금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CMA / 코넥스 전용'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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