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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공과금납부 서비스 신청 방법

by ΑΒΕΟΜ 2022. 6. 15.

메리츠증권에서 제공하는 공과금납부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공과금납부 서비스는 전기 및 전화요금 등 금융결제원 마크가 있는 일반 지로요금을 메리츠증권 지로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는데,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메리츠증권의 공과금납부 서비스를 통해 매월 발생하는 카드대금, 보험료 등의 결제계좌를 메리츠증권 계좌로 신청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공과금납부

메리츠증권-지로-공과금-납부-신청-위치

메리츠증권의 공과금납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메리츠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인터넷뱅킹 > 지로공과금' 항목으로 들어가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요금을 메리츠증권 CMA자산관리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등록하실 수 있으며, 위 방법 외에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기관에서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납부은행을 '메리츠증권'으로 선택하고 납부계좌를 '메리츠증권 계좌번호'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일부 청구기관의 경우 메리츠증권 계좌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가능한 지로요금은 지로장에 '전자납부가능'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반지로와 4대 공과금(KT전화요금 / 전기요금 / 국민연금 / 통합사회보험료)이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가 불가한 지로 요금은 국고금(국세 / 기금 / 기타국고)와 지방세(지방세 / 환경개선부담금 / 기타세외수입 / 상하수도요금)이고 자동납부 출금시간은 16시 이후 출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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