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의 영업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는데, 계좌 개설 가능한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08시부터 오후 04시까지입니다.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시 상담원을 통해 온라인 증권 계좌를 신청할 수 있고 계좌 개설 완료 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보안카드 또는 OTP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HTS나 WTS, MTS 등 다양한 트레이딩 도구를 통해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본인이 직접 유진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하여 개설시 '본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or 서명'이 필요하고 대리인 방문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가족 대리인 |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거래인감(서명 불가) |
가족이 아닌 대리인 |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서명 불가) - 본인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상 인감 및 본인의 위임장(유진투자증권 양식) |
미성년자 대리인 |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거래인감(서명 불가) |
선물옵션계좌 개설 후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선물옵션 위험고지 승인 후 매매가 가능하고 인감증명서 용도는 금융거래계좌 개설용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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