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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지로 및 공과금 납부 방법

by ΑΒΕΟΜ 2022. 9. 14.

한국투자증권에서 지로 또는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로 및 공과금 납부는 각종 지로요금과 공과금, 세금 등을 한국투자증권에 개설된 출금 가능한 계좌를 통해 영업점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지로 및 공과금 납부 이용 가능 계좌는 '증권계좌 / 선물옵션계좌 / 일반증권저축계좌 / 수익증권 예수금계좌 / CMA계좌'이고 현금 인출가능 금액 범위 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가능 지로 및 공과금은 KT전화요금과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금융결제원에서 승인받은 지로 이용기관의 지로요금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지로 자동이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납부대금이 정해진 일자(납기일)에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납부가 이루어지는 지로 자동이체가 가능한데,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신청 가능 요금
구분 요금 종류 구분 방법
일반기관 지로번호 7자리가 부여된 모든 지로대금(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신문대금 / 서비스 이용료 등) 통지서 좌측상단의 지로승인번호 및 금융결제원 마크 표시 여부
4대기관 전기요금 / KT통신요금 /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KT(한국통신) / 한국전력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지로 장표

 

한국투자증권의 지로 자동이체는 개인 거래 고객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법인 고객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용 가능 계좌는 증권계좌와 선물옵션계좌, 일반증권저축계좌, 수익증권 예수금계좌, CMA계좌이고 현금 인출가능 금액 범위 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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